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16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보관한다.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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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도서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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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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