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0조 (회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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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호2 서식의 국립과천과학관 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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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호2 서식의 국립과천과학관 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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