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0조 (회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호2 서식의 국립과천과학관 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립과천과학관 연간회원 등록부
회원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ID | 전화 번호 | E-mail | 주소 | 회원기간 | 회원기간 | 회원증 발급 여부 | 회비 (납부/미납) 회원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ID | 전화 번호 | E-mail | 주소 | 승인일 | 만료일 | 회원증 발급 여부 | 회비 (납부/미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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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원 등록부
회원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ID | 전화 번호 | E-mail | 주소 | 회원기간 | 회원기간 | 회원증 발급 여부 | 비고 회원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ID | 전화 번호 | E-mail | 주소 | 승인일 | 만료일 | 회원증 발급 여부 | 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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