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3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개요2.
주관부서회원제회원혜택내용운영하고자사업개요2적용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제 적용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회원에 대한 혜택의 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그 내용 및 추진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원제 운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총 참가인원 및 제공된 유ㆍ무상 급부의 내용3. 회원에 대한 혜택의 제공내용 및 그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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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개요2.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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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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