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5조 (특별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 특별회원의 기간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평생으로 한다.[본조신설.
특별회원관장과학관이상국립과천과학관장자원봉사자로제2호서식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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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개정 2022. 12. 20.>1. 과학관에서 연간 200시간 기준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2. 100만원상당(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상당) 이상의 재산 또는 물품(전시품 포함)을 기부 또는 기증한 자(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에 한한다)3. 기타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회원의 기간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평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 5.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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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 특별회원의 기간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평생으로 한다.[본조신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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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