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사업과학관이과학관과학문화행사연구사업2상설전시관천체투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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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문화행사 사업3. 과학관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4. 상설전시관, 천체투영관 및 기획전시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0. 4. 7.>5. 기타 과학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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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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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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