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면제 된다. 과학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과학관책임지지회원이않는다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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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설 2011. 6. 16.>
과학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면제 된다.
과학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학관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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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면제 된다. 과학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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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