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7조 (신청사항의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취소된 경우 과학관은 이미 납부된 회비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의 변경 및 취소회비신청사항탈퇴신청과학관변경회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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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7.>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취소된 경우 과학관은 이미 납부된 회비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7.>
회비의 환불은 과학관이 인정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간(회비 납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회비 납부 7일 이내라도 회원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개정 2016. 8. 1.>
<삭제 2014.01.02>
<삭제 2011.11.17>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 탈퇴신청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학관은 탈퇴신청 및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날을 회원탈퇴신청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2. 20.>
<삭제 2014.01.02>
<삭제 2014.01.02>
<삭제 2014.01.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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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취소된 경우 과학관은 이미 납부된 회비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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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