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연간회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제6조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간회원이 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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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제6조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간회원이 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개정 2022. 12. 20.>1. 과학관에서 연간 200시간 기준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2. 1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개정
①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특별회원에게는 매 5년마다 회원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발급받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4호2 서식의 국립과천과학관 회원등록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등록ㆍ관리한다.
①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는 환불되지 않는다. <개정 2016. 8. 1.>④ <삭제 2014.01.02>⑤ <삭제 2011.11.17>⑥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 탈퇴신청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학관은 탈퇴신청 및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날을 회원탈퇴신청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개정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 탈퇴신청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학관은 탈퇴신청 및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날을 회원탈퇴신청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