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1조 (회원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원증의 발급회원증회원서식별지제5호양도하거나소요비용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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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회원에게는 매 5년마다 회원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발급받은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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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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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