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6조 (회비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종류별 가입비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지식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회비의 납부 등회비회원기간이회원다만과학기술문화전자지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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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의 종류별 가입비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지식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회비는 과학관이 개설한 계좌에 납부하거나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재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가입 시 정상회비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율 적용은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원관리 담당부서는 당월 회비 수익에서 오납입한 금액이나 회원가입을 취소한 자의 반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15일 까지 세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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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종류별 가입비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지식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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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