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4조 (연간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제6조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간회원이 되며, 회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과천과학관 연간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11.17., 2014.01.02., 2016.08.01., 2018.02.19> 국립과천과학관 연간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 | 영문명 | 생년월일 | | 홈페이지 ID | 전화번호 | | E-mail주소 | 주소 | | | 관 심 분 야 | □ 전시관람 □ 과학교육 □ 문화행사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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