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14조 (관할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11. 6. 16.> 본 서비스와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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