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제5조의2 (제휴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과 타 기관이 제휴한 회원권을 구입한 자는 제휴회원이 된다.
②제휴회원은 별도 협약에 따라 혜택 및 가입비를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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