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2조 (소요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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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안의 동원자원 소요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품목과 물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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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안의 동원자원 소요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품목과 물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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