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1조 (수급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소요부처가 제출한 소요계획서와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여 단계별 수급판단을 한다.
제1항의 자원조사 자료는 소요품목이 전년도 소요제기 품목과 동일품목인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한 정기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고 신규품목인 경우에는 새로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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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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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