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9조 (소요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용 자원소요는 국방부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
관ㆍ민수용 자원소요는 소요부처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자원소요계획서는 계획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동원자원 소요심의는 전년도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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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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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