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9조 (소요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용 자원소요는 국방부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
②관ㆍ민수용 자원소요는 소요부처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③자원소요계획서는 계획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④동원자원 소요심의는 전년도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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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자원의 소요 제기 및 심의ㆍ조정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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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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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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