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6조 (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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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자원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자원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
②소요제기 자원중 수용 및 대체가능 자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다.
③산업동원 소요자원은 최신 품목으로서 양산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④산업동원 소요품목중 소요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주요 구성품 및 결합체가 아닌 수리 부속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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