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0조 (소요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소요부처는 소요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1.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2. 소요부처는 소요품목의 선정기준과 물량의 산정기준3.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자원의 소요 제기 및 심의ㆍ조정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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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실무회의 운영 등제6조 · 자원제7조 · 소요물량의 산정제8조 · 단계별 소요제9조 · 소요계획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소요 심의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급판단제12조 · 소요의 확정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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