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3조 (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원자원 소요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동원자원 소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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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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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