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요품목 및 물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자원의 군ㆍ관ㆍ민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3. 수용ㆍ사용 및 대체품목 등 동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요자원의 동원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5.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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