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7조 (소요물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물량의 산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의 소요 산정기준을 근거로 한다.
②소요물량은 현 보유량 및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필수소요만을 산정한다.
③소모보충율과 피해율은 지역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계절성 소요품목은 실제 사용기간만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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