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5조 (실무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동원자원 소요심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회의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장이 되며 실무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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