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3조 (평가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원은 매년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정원은 3년에 1회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최초평가는 등록일로부터 3년 운영한 이후 실시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원 운영자의 요청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민간정원의 평가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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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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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