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5조 (평가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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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대상제3조 · 평가 횟수제4조 · 평가방법
제5조 · 평가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결과 통보제7조 · 평가의 활용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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