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7조 (평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지방정원 품질평가를 받은 대상에 한함) 별표1의 평가를 활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2제3호나목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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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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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