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5조 (품질관리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1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면허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와 지침을 문서화하여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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