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8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체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정기정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필요시 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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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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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