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6조 (외부평가 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택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택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