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6조 (외부평가 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품질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택청에 대한 외부평가 계획이 통보되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외부평가대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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