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9조 (품질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②품질관리교육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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