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기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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