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기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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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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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