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4조 (품질관리방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방침이 이행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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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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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