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9조 (품질관리업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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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제15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제16조 · 외부평가 대비 등제17조 · 재정제18조 ·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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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