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9조 (품질관리업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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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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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기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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