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0조 (위원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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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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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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