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업무는 이 예규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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