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7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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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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