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예규 제11조 (내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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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가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품질관리업무가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내부평가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③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선원해사안전과장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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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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