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주택을 포함한다)3. 법 제2조제1의5호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절차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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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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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