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4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 입주자모집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1. 공공주택사업자2. 주택단지의 위치, 건설호수 및 분양주택 입주예약자 모집 세대수(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3. 개략적인 주택공급면적, 개략 설계도면 및 추정 분양가격(확정된 분양가격은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반 입주자모집 전에 안내한다)3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규칙 제26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4. 입주예약 신청을 위한 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5. 입주예약자 선정방법 및 당첨공고 일자6. 입주예약자 선호도 반영 방법 및 범위7. 일반 입주자모집 일정, 입주예정시기8. 그 밖에 입주예약 신청 시 유의사항
②입주예약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방법은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19조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을 준용한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주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일반 입주자모집을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까지 규칙 제1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하는 기간)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경우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하는 기간)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로 당첨된 자에 대하여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규칙 제19조 등을 준용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입주예약자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규칙 제1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7조 등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검색 의뢰하여야 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모집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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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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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관리 등제6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등제7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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