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5조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주예약자의 명단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입주예약자 확정을 위해 제1항의 입주예약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입주예약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선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선정 등
제5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입주자 선정절차 등제7조 · 공공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