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8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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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복무의무)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2.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아니할 것.
3.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공무직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
5.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공무직근로자 등은 해당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7.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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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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