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초청대상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2. 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3. 시ㆍ군ㆍ구단위 행사 : 관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