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청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