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비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 명의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사업 제안서(사업 개요, 추진 방식, 소요 예산 등 포함)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사무처 소관부서의 심의(타당성, 소요 예산)를 거쳐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지원액 등) 검토, 그 밖에 사업비 지원ㆍ정산ㆍ집행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