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 명의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사업 제안서(사업 개요, 추진 방식, 소요 예산 등 포함)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사무처 소관부서의 심의(타당성, 소요 예산)를 거쳐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지원액 등) 검토, 그 밖에 사업비 지원ㆍ정산ㆍ집행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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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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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