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1. 삭제2. 국립묘지 단체 참배 시 의전상 예우를 협조3.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4.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