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6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 | 상소 | 상소 | 상소 | [ ]제기 [ ]포기 | [ ]제기 [ ]포기 | 의견서 | (앞 면) | (앞 면) | (앞 면) 사건번호 | 검찰 | 검찰 | | | | | 사건명 | 사건명 | | 사건번호 | 법원 | 법원 | | | | | 사건명 | 사건명 |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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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6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패소원인 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행정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의 피고 | | | 검사 공동소송 수행사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행정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의 피고 | | |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 소송수행자 | 행 정 청 | | | |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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