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별지 제4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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