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