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변호사등의 징계정보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등이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직 : 5년2. 과태료 : 2년3. 견책 :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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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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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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