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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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소송사무보고(통보)
[별지 제3호서식] 소송사무보고(통보)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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