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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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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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