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송사무보고(통보)
[별지 제3호서식] 소송사무보고(통보)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발신 (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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