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위원회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 위원회 소속 변호사 1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