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위원회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되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 위원회 소속 변호사 1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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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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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